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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요리하려던 가족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외신들은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벌금을 물고 2년간 공원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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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은 지난 8월 7일로, 옐로스톤국립공원을 찾은 일가족 10명은 저녁 식사를 위해 간헐천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 닭을 요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숀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원 관리인들에 의해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가 발견됐고, 근처의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들은 현장에서 제지당했다.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던 일행 10명은 곧바로 퇴장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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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구역 출입 혐의로 체포된 남성 두 명은 이틀간의 구금 후 벌금 540달러(약 60만 원)를 물었다. 나머지 한 명의 남성은 5일 재판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1250달러(약 140만 원)를 물게 됐다. 세 사람 모두 2년 동안 옐로스톤국립공원의 출입이 금지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부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뉴욕타임스에 공원 규정을 살펴본 결과 “돌을 던지거나 굴리는 것”을 금지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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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는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며 사고도 잦다. 지난달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공원 대변인은 “온천이나 간헐천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열수에 치명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간헐천 주변은 지반이 약해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 돌아다니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심수아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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