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나만 몰랐어?” 다시 기지개 켠 해외여행…알고가면 돈 되는 정보
#1.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교통체증 때문에 출발 45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기 출발 60분전까지만 수속할 수 있어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2.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B씨는 회사 사정상 갈 수 없게 됐다. 해외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하려 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2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외 OTA 취소‧환불 지연, 비자 유무 문제, 탑승 수속에 따른 마감시간 미준수 등의 민원이 증가세라며 각별한 주의를 바랐다.
이 밖에 해외 OTA로 예약한 항공권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항공사에 요청하면 시스템 사유나 개인정보처리권한 등의 문제로 처리해 구매처로 안내한다. 하지만 OTA 측의 번거로운 절차에 따른 요청으로 인해 고객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해외 OTA에서 예약 환불이 이뤄졌지만 실제 고객에게 환급하는 시간이 길어져 문제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여행자 보험 가입도 잊으면 안된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상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와 질병에 대한 의료실비 보장, 휴대품 손해 보장, 여권분실 후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주요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약과 함께 추가 선택으로 여행자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활용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아울러 항공기 수속 및 탑승 마감 시간 준수도 화두에 올랐다.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최근 대부분의 항공사가 카운터 수속 마감시간을 변경했다.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30분전, 국제선은 출발 60분전까지 수속을 마감해야 한다. 도로 교통 체증, 개인적 사유 등으로 무리하게 탑승을 요구할 경우 다른 승객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승객이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결을 한 바도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카운터 수속 마감 이후 항공기 탑승 및 출발 준비, 수하물 보안 점검 및 탑재 등을 준비하므로 항공사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항공권 예매 후 항공사에서 발송하는 알림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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