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94.8%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월 4일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매출의 반 이상을 숙박앱을 통해 벌어들였지만 정작 순 이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응답자 66.6%는 숙박앱 가입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지만, 78%가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숙박앱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뭘까. 가입 동기로 86.4%가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다’고 답했고, 75.8%는 ‘경쟁업체가 모두 사용하니까’라고 답했다.
거래 숙박앱은 ‘야놀자>여기어때>인터파크투어>소셜커머스>에어비앤비>데일리호텔’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 가입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다음으로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이다. (중복응답 항목, 거래 중인 숙박앱을 모두 체크)
주 거래 숙박앱 역시 1위 야놀자(38.4%), 2위 여기어때(33%), 3위 인터파크투어(31%), 4위 소셜커머스(7.4%), 에어비앤비(6.8%), 데일리호텔(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비와 광고비 등 각종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물었다. 가입비의 경우 야놀자가 8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었다. 숙박앱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건 광고비였다. 여기어때가 월 최대 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파크투어가 13만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응답 업체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16.8% + 과도 78.0%)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과의 거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전단지 배포 등 판매자의 자체 광고 수단을 제한’(24.4%), ‘정산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숙박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정산 진행’(17.4%),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판매목표 강제,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가서비스 이용 등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외에도 ‘판매조건이나 수수료 등과 관련된 서면(전자) 계약서가 없거나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판매자에게 광고비나 수수료 등을 차별적으로 책정’ ‘경쟁 숙박앱과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 숙박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다록 강요’ ‘판매활동과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금품, 향응 등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답했다.
상품 노출순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92.4%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그밖에도 숙박앱을 사용하면서 ‘미성년자 혼숙 예약(49.6%)’ ‘환불분쟁(27%)’ ‘거짓리뷰(23.4%)’ 등 추가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를 차지했다. 찬성이유로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1.0%)’,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을 들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반대업체 절반이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를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23.4%)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월평균 33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이 불가피하며, 광고상품 구매에도 불구하고 노출 순서에 대해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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