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면허로 킥보드 캐리어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더 가디언(The Guarian)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이 공항과 도심 곳곳에서 면허 없이 킥보드 캐리어를 타는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사카 경찰 관계자는 “30대 중국 여성이 면허 없이 킥보드 캐리어를 탄 혐의로 검찰에 회부됐다”라며 “킥보드 캐리어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탑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킥보드 캐리어를 탄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유학생이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기량 50cc 이하의 차량은 제1종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킥보드 캐리어는 배기량이 50cc 이하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하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킥보드 캐리어는 바퀴를 모터로 돌려 움직이게끔 만든 여행용 가방이다. 핸들과 가속기를 탑재하고 있는 킥보드 캐리어는 대부분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글=정세윤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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