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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보행자 천국이 된 사연…ZTL을 아시나요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이탈리아 로마/사진=플리커

로마 제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답게 이탈리아에는 도시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1980년, 피렌체가 1982년, 베네치아가 198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굳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웬만한 도시의 건물들은 기본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적 수준의 건축물, 비슷한 역사를 지닌 도로, 도시의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도시 곳곳을 차량진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탈리아어로 ‘Zona a traffico limitato’, 줄여서 ZTL로 불리는 이 구역은 이탈리아를 강제로 도보로 여행하게끔 만든다.

ZTL 표지판/사진=플리커

물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 28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관한 규정이 실려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사동길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범위나 처벌 강도 등의 면에서 이탈리아의 ZTL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156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 인사동 거리/사진=한국관광공사

이와 비교해 이탈리아의 ZTL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0~335유로(약 11만~4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운전하는 차량은 대부분 렌터카일 것이다. ZTL 진입을 적발하면 이탈리아 경찰은 렌터카 회사에 차적 조회를 의뢰한다. 렌터카 회사는 관련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30~50유로(약 4만~7만 원)이다. 이 금액 또한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추가로 한국에 위반 통보를 하게 되면 송달 비용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례로 한 미국인 관광객이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를 차량으로 진입하다가 500유로(약 70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말이다.

옛말에 무슨 일에 있어서든 준비를 해두면 근심이 없다고 했다. 다행히도 ZTL이라고 24시간 자동차 진입을 막지는 않는다. 혹시라도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탈리아의 멋진 풍경을 달리기로 계획한 이들을 위해 이탈리아 주요 도시의 ZTL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1. 로마

Rome


로마의 대표 관광지들, 모두 ZTL 내에 있다/사진=플리커

로마는 현대에 들어와 광역시로 변화했다. 지도로만 봐도 매우 방대한 범위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로마라고 하면 바티칸 시국 주변의 매우 작은 범위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로마를 구성하는 15개의 세부 행정구 무니치피오(municipio)중 제 1무니치피오에 해당하고 대부분을 ZTL로 지정했다.

로마의 ZTL은 총 9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은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시간이 다르며, 성수기에는 시간제한이 좀 더 엄격한 편이다.

A 구역에서는 평일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제한 시간이다. B~F 구역에선 평일은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위 구역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구역도 있다. 산 로렌조 구역과 테스타치오 구역 등 두 구역은 매년 8월 한 달 동안 제한을 해제한다.

산 로렌조 구역(Zone San Lorenzo)에선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 반부터 오전 3시까지 제한한다. 매년 5~10월 사이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통행 제한이 있다. 제한 시간은 동일하다.

테스타치오 구역(Zone Testaccio) 역시 조금 떨어져 있다. 이곳의 차량진입 제한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3시까지다.

2. 피렌체

Florence

피렌체 시내의 야경/사진=플리커

미켈란젤로 언덕/사진=플리커

피렌체는 주된 관광 명소 대부분이 ZTL 내부에 있다. 그래서 보통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미켈란젤로 언덕에 주차하고 피렌체 시내로 걸어가는 일이 많다.

피렌체의 ZTL은 A, B, O 총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아르노강 남쪽에 구역 O를, 북쪽에는 구역 A, B를 지정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세 구역의 통제 시간이 모두 같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반~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가 제한 시간이다.

다만 여름에는 시간과 함께 구역도 조금 달라진다. 매년 6월부터 8월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 새로운 제한 시간을 설정한다. 구역 O와 A는 이 여름 한정 제한구역에 포함하지만, 구역 B의 일부 지역은 제외다.

3. 밀라노

Milan


밀라노 대성당과 스포르체스코 성, 모두 ZTL 내부에 있다/사진=플리커

밀라노는 두 도시와 다르게 하나의 ZTL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레아 치(Area C)라는 교통통제 정책이 중심이 된다. 아레아 치는 복잡한 시내 중심가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통행료처럼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밀라노는 시내로의 차량진입 제한을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적용한다. 목요일에는 오전 7시 반~오후 6시, 그 외 요일에는 오후 7시 반까지 차량진입을 제한한다. 아레아 치는 이 제한 시간에도 거주자는 2유로(약 3000원), 그 외에는 5유로(약 7000원)를 내면 차량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ZTL 바깥 지역의 신문가게나 담배가게 등에서 티켓을 구입한다. 그 다음 티켓의 은박 부분을 긁어 나오는 핀 번호와 자동차 번호판을 문자나 전화로 당국에 통보하면 된다. 간혹 렌터카의 경우는 번호판 인식에 문제가 생겨 티켓이 개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오염 절감이 아레아 치의 도입 취지인 만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오토바이는 면제 대상이다. 반면에 노후 차량은 전면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0유로(약 4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치며

Etc

위에서 소개한 세 도시 이외에도 이탈리아는 대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곳곳이 ZTL로 지정돼 있다. 주된 관광구역에 차량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베네치아가 그나마 예외에 들어간다. 베네치아는 해상도시와 내륙지역 어디에도 ZTL이 없다.

아말피 해안도로/사진=플리커

해안 도로를 달리는 페라리/사진=플리커

외국의 낯선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렌터카를 통한 여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자동차 여행은 가급적 피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ZTL과 관련한 내용을 잘 숙지해두자. 소중한 여행 예산을 벌금으로 날릴 수는 없으니 말이다.


글=강유진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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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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