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올해부터 불법 공유숙박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새로운 뉴욕시 조례 18조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연말까지 약 1만 개에 달하는 뉴욕 내 에어비앤비(Airbnb) 숙소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단기 임대를 원하는 경우 시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선 2명 이하의 호스트가 실거주하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까지 뉴욕시는 단기 임대와 불법 공유숙박 문제에 대해 개별 민원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작용에 의존해왔다. 이제 바뀐 조례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모든 호스트에겐 최대 5000달러(약 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조례의 집행을 감독할 뉴욕 시장실 특별 집행국장 크리스티안 클로스너(Christian Klossner)는 “불법적 임대 소득을 미끼로 호스트를 모집하는 사이트에 일반인들이 쉽게 유입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나 브르보(Vrbo)의 홍보 방식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 인근에선 소음, 음주 또는 약물이 동반된 파티, 기타 치안에 관한 민원이 계속 존재해왔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시민은 뉴욕시의 온라인 포럼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간 임대가 주택담보대출과 자녀의 대학 교육비에 도움이 됐다”며 “내 소유의 집에 대해 제한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클로스너는 “뉴욕시는 심각한 주택 부족 상황”이라며 “거주용 주택은 거주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 공유숙박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부산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98건의 불법 공유숙박 현장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광안리 인근 공동주택 약 3600가구의 80%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에 여전히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강유진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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