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섬(Nantucket) 해변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상반신 나체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을 예정이다.
트래블앤드레저(Travel+Leisure)에 따르면, 낸터킷섬 내 모든 해변에 적용되는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승인은 지난 5월 낸터킷 주민들이 연례 마을 회의에서 제71조 해변에서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시작했다.
개정안 초안은 “모든 이들의 평등 증진을 위해, 누구나 낸터킷섬 내의 모든 공공 및 개인 해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다니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6일 마우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이 개정안을 승인해 공식화했다.
힐리 법무장관은 서한을 통해 “이번 승인은 조례 통과를 이끄는 데 있어서 동의나 비동의와 같은 그 어떤 정책적 견해도 포함하지 않는다”며 “오직 주법의 일관성에 근거한 승인과 비승인일 뿐, 해당 조례에 관한 문제 상황이나 타당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낸터킷 조례가 “특정 상황에서 유방 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매사추세츠주의 두 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낸터킷섬은 성명문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새롭게 개정된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매사추세츠 섬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이 조례를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존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낸터킷은 새 조례가 오직 해변 내에서만 적용될 뿐, 주차장을 포함한 해변 일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명확히 했다.
딜런 페르난데스(Dylan Fernandes)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은 개정안 승인이 발표되자 트위터를 통해 “이는 성평등의 승리”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메사추세츠주 내에 누드 비치는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를 조례로 공식화한 것은 낸터킷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 승인이 섬 내 해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 여름에서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유세영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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