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년 한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도입
관광학개론 등 일부 시험 면제·어학 합격점 상향
제도 공고 및 시험 변경 등 감안해 내년부터 도입
한류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 지역 관광통역안내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태국어, 아랍어 등 특정 언어에 대해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고 및 자격시험 변경 등을 위해 내년 시험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대상 언어는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4개 외국어다. 국내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외국어 사용자가 크게 부족해 무자격자 관광통역안내 행위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자는 단 4명에 불과하다. 태국어 13명, 베트남어 61명 등 도 다른 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에 비하면 많지 않다.
이들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면제 과목은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이다.
문체부는 또 이들 언어 외국어 합격 점수는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다른 외국어 수준보다 낮았지만 이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외대·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FLEX) 기준 776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자격시험의 국사 과목 평가 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시 자격증은 특정 언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자격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라며 “제도 도입 공고와 시험 변경 등에 따른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자격증 시험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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