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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최저임금 올린다는 이 나라들, 최선일까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Unsplas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려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반 토막 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플로리다가 지난 대선일에 최저시급 15달러를 통과시킨 이후 각주에서도 15달러 인상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는 현재 시간당 8.56달러인 최저시급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안을 60% 넘는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내년에는 임금이 10달러가 되고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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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주수입원이 관광산업인 플로리다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자 공화당 주지사가 있음에도 임금 인상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전했다.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공화당이 이끄는 오하이오 등 몇몇 주도 최저시급 15달러안을 부활시켰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델라웨어 등에서도 내년 15달러 임금 법안을 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번 부결된 바 있던 이 임금개정안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이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추진을 선언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워싱턴DC가 최저시급 15달러로 가장 높다. 이어 워싱턴주가 13.50달러, 캘리포니아주 13달러(직원 26명 이상 사업장)로 뒤를 잇는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뉴저지, 일리노이, 메릴랜드 등은 2022년초에서 2025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Pixabay

영국은 지난 25일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파운드(약 1만2840원)에서 8.91파운드(약 1만3120원)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에 해당되는 나이도 기존 25세에서 23세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200여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은 내년 연간 수입이 345파운드(약 50만7900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유럽 각국이 충분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위스도 그동안 최저임금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스위스 제네바주는 주민투표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이 통과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시간당 23스위스프랑(약 2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Pixabay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경영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이 임금 부담에 일자리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의 연구에서도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2700만명의 급여가 오르고, 130만명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13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BBC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예신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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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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