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요리하려던 가족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외신들은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음식을 해 먹으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벌금을 물고 2년간 공원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일은 지난 8월 7일로, 옐로스톤국립공원을 찾은 일가족 10명은 저녁 식사를 위해 간헐천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 닭을 요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숀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원 관리인들에 의해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가 발견됐고, 근처의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들은 현장에서 제지당했다.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던 일행 10명은 곧바로 퇴장 조처됐다.
폐쇄 구역 출입 혐의로 체포된 남성 두 명은 이틀간의 구금 후 벌금 540달러(약 60만 원)를 물었다. 나머지 한 명의 남성은 5일 재판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1250달러(약 140만 원)를 물게 됐다. 세 사람 모두 2년 동안 옐로스톤국립공원의 출입이 금지된다.
법정에 선 이들은 재판부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뉴욕타임스에 공원 규정을 살펴본 결과 “돌을 던지거나 굴리는 것”을 금지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는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이 크며 사고도 잦다. 지난달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공원 대변인은 “온천이나 간헐천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열수에 치명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간헐천 주변은 지반이 약해 지정된 산책로를 벗어나 돌아다니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심수아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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