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다. 우연히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 속담에 어울리는 사건이 중국에서 최근 발생했다. 13일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에서 휴일을 맞이하러 섬으로 놀러간 범죄조직이 대거 붙잡혔다. 무려 40명이 넘는다.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범죄조직은 섬에서 발견된 조직원 수만 40명으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며 수익을 올리는 대형 사기단이었다. 몇 달 사이 높아진 수익을 자축하기 위해 간 휴가에서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법령에 의해 게임을 못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성인 계정을 판매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만큼 다양한 대응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이들이 성인 계정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에게 대여하면 구매자는 한정된 시간동안 성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 신분증 번호 등을 포함한 계정 정보를 위조해 청소년이 시간제한 감독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이 밖에도 이미지 제작 기술을 사용해 중국의 ‘전자 신분 인증’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8월 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로그인 시 ‘얼굴 인증’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이 탄로 나지 않게끔 성인 아바타 GIF를 제작해 판매했다. GIF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압축 시킨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성인 얼굴을 본 딴 동적 아바타를 만들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총 3시간으로 제한했다.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3일 동안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만 이용할 수 있다. 발달하는 중국의 게임 시장에 역행하는 일방적 조치라 평가받지만 중국 IT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더우인’은 청소년 중독 방지를 명분으로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했다.
[정연재 여행+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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