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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몰카 유튜버 징역 4년 내린 러시아…한국은?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출처 = 유튜브 @RT 캡처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걸린 척 발작연기를 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Karomat Dzhaborov)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척 쓰러진 뒤 경련을 일으키는 연기를 해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를 위해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즈하보로프가 연출한 영상에는 그가 쓰러지자 승객들이 그를 둘러싸고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때 한 남성이 “그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외치자 놀란 승객들이 재빨리 그에게서 손을 떼고 멀리 도망쳤다.

이에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작년 2월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심각성과 증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공황사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영상 촬영에 가담한 친구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즈하보로프의 변호인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에 자수를 했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촬영될 당시 러시아의 확진자는 단 두 명이었다. 현재는 8월 5일기준 확진자는 635만명, 사망자는 16만명이다.

출처 = 유튜브 @IM anok 캡처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환자인척 가장한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가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유튜버 4명은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들의 반응을 찍는 몰래카메라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당시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코로나19 환자를 쫓는 상황을 연출했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들은 “코로나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출된 상황임을 모르던 주변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KTX 예매를 취소하고, 동대구역 근처에 입원 중이던 산모는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등의 피해 증언도 쏟아졌다. 이후 SNS로 영상이 퍼지면서 대중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는 사과문을 올렸다.

2020년 2월 17일 유튜버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같은 해 3월 5일 검찰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들의 몰카 촬영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관리 업무 방해, 시민 불안감 조성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출처 = 유튜브 @허숙희시베리안

이 외에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 우한에서 왔다며 지하철에서 환자 행세를 했던 유튜버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한편 해외에서는 가짜 뉴스 유포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까지 엄벌을 처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허위조작정보법에 따라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징역 5년에 벌금 4천300만원, 허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 8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해린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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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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