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SNS 영상을 위해 트램(노면전차)을 막는 장난을 친 청년 세 명이 교통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은 지난 5월 SNS에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트램 선로 한가운데에 탁자와 의자를 두고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트램이 오는 때에 맞춰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척 담배에 불을 붙이자, 다른 남성이 커피를 가져다준다. 달려오던 트램은 의자 등받이에 닿을 정도로 겨우 멈춰 섰다.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다. 장난이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었다.
수사당국은 SNS를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대중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카사블랑카 법원은 영상에 등장하는 두 남성과 이를 촬영한 청년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장난을 주도한 남성 1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에게는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민사소송에서도 철도회사가 입은 피해액 4만 디르함(약1천2백만원)을 물게 됐다.
법원의 판결은 모로코 형법 591조에 따른다. 이 조항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 또는 공공도로에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두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해린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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