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체포된 외교관이 면책 특권을 사용해 구금 해제됐다.
남수단 외교관이 이웃을 강간한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됐으나 면책 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유엔 주재 외교관 찰스 올리하(46)는 지난 21일 이웃의 아파트에 강제로 들어가 두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는 경찰 보고서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찰스 올리하는 피해자가 개를 산책시키는 동안 접근했고 피해자가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 집으로 따라가 강간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이후 찰스 올리하는 현장을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잠에 들었지만 몇 시간 후 911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병원(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Columbia)로 이송돼 검사를 받았다.
찰스 올리하는 강간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지만 뉴욕 경찰국에 자신이 외교관이라고 밝힌 뒤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맨해튼 유엔 남수단 대표부, 유엔 공보실, 미 국무부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인 줄리안 필립스(Julian Phillips)는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뉴욕 경찰은 국무부에 외교관 지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변인은 “그것은 국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에릭 아담스(Eric Adams) 뉴욕 시장은 “어떤 종류의 성폭행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과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 관리들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면책을 활용해왔다. 최근 영국 주재 미국 외교관은 자신의 아내가 10대 청소년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자 외교 면책권을 이용해 영국을 떠났다.
글=이나한 여행+ 인턴기자
감수=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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