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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금 300원 때문에 22년 간 재판해 승소한 남성

장주영 여행+ 기자 조회수  

한 인도 남성이 약 22년 만에 기차 승차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사진=플리커

인도의 변호사 퉁나스 차투르베디(66)는 23년 전 철도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구입한 기차표에 부당한 추가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차투르베디는 1999년 마투라(Mathura)에서 모라다바드(Moradabad)로 여행 중이었다. 이동을 위해 기차역에서 35루피(한화로 약 582원)짜리 기차표 두 장을 산 그는 직원에게 20루피(한화로 약 332원)의 추가 요금을 청구 받았다. 차투르베디는 즉시 항의했지만 추가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후 차투르베디는 인도의 철도회사인 노스이스트 철도(North East Railway)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 22년이나 이어진 소송 기간 동안 100건 이상의 청문회에 참석했다.

소송은 차투르베디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철도회사에게 1만5000루피(한화 약 25만원)의 보상금과 추가 요금으로 부과했던 20루피를 연 12%의 이자로 환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차투르베디는 해당 소송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었다”며 “자신의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이 힘들어 보일 때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글=이나한 여행+ 인턴기자

감수=장주영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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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여행+ 기자
content@www.trip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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