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올해 6월부터 중대 재해 관련 예약취소 정책을 개정한다.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앤 레저(Travel and Leisure) 등 외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예측 가능한 기상 악화’로 인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의 기존 정책에 따르면 예측할 수 있는 기상 악화로 인한 예약 취소는 100%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환불 여부 및 환불 금액은 호스트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에어비앤비가 말하는 ‘예측 가능한 기상 악화’는 제주도의 강풍, 플로리다의 토네이도 등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흔히 발생해 예상이 가능한 기상 또는 자연 여건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나 6월 6일부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피명령을 내린 지역의 항공편이 결항해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결항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숙박을 하지 않았다면 당일 취소도 가능하다. 단 숙박을 예약한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 악화에 한해서만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파트너십 담당자 주니퍼 다운스(Juniper Downs)는 “투숙객과 호스트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취소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모든 에어비앤비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투숙객들이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에어비앤비는 투숙객들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실내 보안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정세윤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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