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면세품을 사들여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매체 교도뉴스(Kyodo News)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 쇼핑 규칙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방문객은 상품을 소비세가 공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총 5000엔(약 4만 5천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가 면제된다.
최근 엔화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여행객들이 재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면세품을 구매한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면세 쇼핑 규칙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는 내년도 회계에 대한 연간 세금 시스템 검토가 시작되는 올해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한 대만인 부부는 약 4억 7000만 엔(약 42억 4700만원) 상당의 명품과 면세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출국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국제 우편으로 상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세관원이 우편 송장 영수증과 구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4700만 엔(약 4억 2000만원)의 소비세를 부과했지만 부부는 돈을 내지 않고 출국했다.
면세점에서의 구매내역은 세관이 볼 수 있고, 소비세는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휴대하지 않은 여행객에게 징수한다. 일본 재무부는 지난해 과세 대상 물품의 총액이 약 22억 엔(약 198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세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 세금의 90% 이상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일부 관광 업계 사람들은 면세 쇼핑 규제가 관광객의 세금 환급 요청을 처리하는 공항 세관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궈찬(Huen Kwok-chuen) 홍콩 여행사 동영유(東瀛遊, EGL Tours) 전무이사는 “면세 쇼핑 규제가 생기면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구소정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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