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다. 우연히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이 속담에 어울리는 사건이 중국에서 최근 발생했다. 13일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에서 휴일을 맞이하러 섬으로 놀러간 범죄조직이 대거 붙잡혔다. 무려 4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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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범죄조직은 섬에서 발견된 조직원 수만 40명으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며 수익을 올리는 대형 사기단이었다. 몇 달 사이 높아진 수익을 자축하기 위해 간 휴가에서 검거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법령에 의해 게임을 못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성인 계정을 판매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만큼 다양한 대응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이들이 성인 계정을 만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에게 대여하면 구매자는 한정된 시간동안 성인의 아이디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성명, 신분증 번호 등을 포함한 계정 정보를 위조해 청소년이 시간제한 감독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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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미지 제작 기술을 사용해 중국의 ‘전자 신분 인증’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중국은 지난 8월 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로그인 시 ‘얼굴 인증’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이 탄로 나지 않게끔 성인 아바타 GIF를 제작해 판매했다. GIF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압축 시킨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성인 얼굴을 본 딴 동적 아바타를 만들어 청소년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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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총 3시간으로 제한했다. 게임 회사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월~목요일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 금요일에서 일요일 3일 동안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만 이용할 수 있다. 발달하는 중국의 게임 시장에 역행하는 일방적 조치라 평가받지만 중국 IT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더우인’은 청소년 중독 방지를 명분으로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했다.
[정연재 여행+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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