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여행 모두 잡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더 미러(The Mirror)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가 비자 발급 때 사용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2022년 4월 19일까지 호주에 도착하는 사람에 한하며 495호주달러(한화 약 42만210원)의 환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중간에 별도의 허가 요청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효력도 보장한다.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단계적 국경 재개의 일환으로 호주 여행을 할 수 있다.
필립파 해리슨(Phillipa Harrison) 호주 관광국장은 환불 제도에 대해 “오는 4월 19일 이전에 호주에 입국한 사람에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이 환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호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더 빨리 일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제도는 그들의 여행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 [지세희 여행+ 인턴 기자]
검수 = [홍지연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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