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걸린 척 발작연기를 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Karomat Dzhaborov)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척 쓰러진 뒤 경련을 일으키는 연기를 해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영상를 위해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즈하보로프가 연출한 영상에는 그가 쓰러지자 승객들이 그를 둘러싸고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때 한 남성이 “그가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외치자 놀란 승객들이 재빨리 그에게서 손을 떼고 멀리 도망쳤다.
이에 러시아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작년 2월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심각성과 증상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시기에 의도적으로 공황사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영상 촬영에 가담한 친구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즈하보로프의 변호인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에 자수를 했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촬영될 당시 러시아의 확진자는 단 두 명이었다. 현재는 8월 5일기준 확진자는 635만명, 사망자는 16만명이다.